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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불붙는 최저 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으로 삭감"

by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20. 7. 25.
Pixabay

2021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실시하고 노사 양측의 2021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제출받았다. 2021년에 대한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은 1일 제출본이 최초이다.

매년 그래왔듯이 노동계와 경영계는 또다시 충돌하였는데, 노동계는 2021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2020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8410원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제시안은 이번이 총 세 번째다.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5.8%삭감을, 지난해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유로 4.2%삭감안을 제시했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증액을, 경영계는 감액을 주장하여 2021년 최저임금 책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 된 점을 근거로 들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타국에 비해 현저히 빠른 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들어 증액을 주장했다.

정부가 위촉해 선정되는 ​공익위원들은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제출한 제시안과 근거들을 검토하고 질문들을 주고받았다. 양측의 간극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이를 조정해 안을 내 표결에 부치게 된다. 회의가 끝난 후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이번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오는 7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조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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