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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에서 사고 낸 운전자 첫 구속,, 무면허, 과속, 동승자 거짓진술까지

by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20. 7. 26.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올해 3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해 운전자가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46일 오후 76분쯤 스쿨존에서 무면허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하지 않았으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7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횡단보도를 건넌 후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돌아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가 넘는 시속 40km이상 속도로 운전하였다. 게다가 사고 직후 동승자인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A씨가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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